주유소별 인하율 파악 어려워
소비자단체, 정책 효과 의문
"시민 중심 환급제 도입 필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유소, 20일 오전 기준 휘발유, 경유값이 ℓ당 2075원이었다. 오전 9시께 승합차를 모는 50대 시민은 출근 전 경유를 주유 중이었다. 그에게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유류세 30% 인하 혜택을 보고 있느냐고 묻자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알뜰주유소는 출근시간이 지났어도 주유하려는 차량 9대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 휘발유값은 ℓ당 2053원, 경유값은 2072원이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ㄱ씨는 아내와 함께 마산에서 장유로 매일 출근한다. ㄱ씨 차량 연비는 16㎞/ℓ안팎으로 한 달 유류비 지출은 25만 원 정도다. 그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주유소가 세금 혜택만 받고 기름값을 다 받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소비자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주유 영수증을 국세청 앱에 등록하면 주유한 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다.
이상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기름값 상승과 유류세 인하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세금 인하를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직접 세금을 줄여준다면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타 지역은 대중교통비를 할인하는 등 유가 보조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경남은 대중교통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자가용 이용이 많고 소외되는 지역이 존재한다. 각 지자체에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는 게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당장 이뤄지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설계방식에 따라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일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유류세 인하는 정유소가 각 주유소에 출하할 때 적용한다. 당시 자영주유소 인하액 반영률이 24%라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인하액 반영률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5월 초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을 보였다가 최근 원가 폭등으로 모든 기름값이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가 미진한 주유소를 파악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주유소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고, 인하 적용 시기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창원시 한 주유소 직원은 "주유소는 원가가 오른 만큼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다. 또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