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별 인하율 파악 어려워
소비자단체, 정책 효과 의문
"시민 중심 환급제 도입 필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유소, 20일 오전 기준 휘발유, 경유값이 ℓ당 2075원이었다. 오전 9시께 승합차를 모는 50대 시민은 출근 전 경유를 주유 중이었다. 그에게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유류세 30% 인하 혜택을 보고 있느냐고 묻자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알뜰주유소는 출근시간이 지났어도 주유하려는 차량 9대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 휘발유값은 ℓ당 2053원, 경유값은 2072원이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ㄱ씨는 아내와 함께 마산에서 장유로 매일 출근한다. ㄱ씨 차량 연비는 16㎞/ℓ안팎으로 한 달 유류비 지출은 25만 원 정도다. 그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주유소가 세금 혜택만 받고 기름값을 다 받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소비자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주유 영수증을 국세청 앱에 등록하면 주유한 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알뜰주유소 모습.  /주성희 기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알뜰주유소 모습. /주성희 기자

이상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기름값 상승과 유류세 인하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세금 인하를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직접 세금을 줄여준다면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타 지역은 대중교통비를 할인하는 등 유가 보조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경남은 대중교통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자가용 이용이 많고 소외되는 지역이 존재한다. 각 지자체에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는 게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당장 이뤄지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설계방식에 따라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일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유류세 인하는 정유소가 각 주유소에 출하할 때 적용한다. 당시 자영주유소 인하액 반영률이 24%라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인하액 반영률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5월 초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을 보였다가 최근 원가 폭등으로 모든 기름값이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가 미진한 주유소를 파악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주유소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고, 인하 적용 시기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창원시 한 주유소 직원은 "주유소는 원가가 오른 만큼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다. 또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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