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발굴해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2022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금융·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해 321개 기업을 선정했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되면 △수출바우처, 국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등 수출지원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코트라 수출전문가 1 대 1 컨설팅, 해외무역관 활용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유망 소상공인 보증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김학도 공단 이사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은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물류 대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해외 진출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총 300개 내외 소상공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smes.go.kr/exportcenter)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전화 055-751-9715)로 하면 된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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