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첫 적용으로 구속됐던 남해 의붓딸 살해사건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 이수연 부장판사·윤성식 판사)는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ㄱ(42)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ㄱ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ㄱ 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의붓딸(당시 13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계속돼 범행 경위, 내용, 횟수, 기간,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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