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사상

박신 기자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이동욱 기자 '거제씨월드 돌고래…'

5월 11일 자에 보도한 박신 기자의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 1년 헬멧 없이 둘이 타고 무법질주' 기사와 16일 자에 보도한 이동욱 기자의 '무단반입 의혹 거제씨월드 돌고래 학대 논란 재조명' 기사가 13일 열린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 6월 회의에서 '5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공동 선정됐다.

장진석 위원은 보고서에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 1년 헬멧 없이 둘이 타고 무법질주' 기사와 관련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잠시 논란이 되다, 다시 날이 좋아지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요즘은 면허증 없이 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안내도 더 자세히 나오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강은경 위원은 '무단반입 의혹 거제씨월드 돌고래 학대 논란 재조명' 기사가 후속기사까지 이어진 점을 호평했다.

강 위원은 "동물을 쉽게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수족관, 동물원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법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위한 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라면 벌금형이 아니라 강제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정 기자 june20@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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