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쉽고 단속 어려워 범죄 확산…경찰 대응책 고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마약 등 범죄가 확산하는 경로로 자리를 잡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주로 이용되는 SNS 대부분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만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청소년이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팔고 산 공간은 트위터와 틱톡, 페이스북 등 SNS였다. 성인들도 SNS에서 마약과 연결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반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이 남성은 올 1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한 마약 판매상에게 107만 원을 계좌로 보내고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소화전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대마와 액상대마를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도 비대면이 대세', 'SNS 마약 광고는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다'는 제목이 눈에 띌 정도로 SNS 마약 광고가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는 그간 쏟아졌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류를 텔레그램에서 '바티칸킹덤'이라는 대화명으로 전국적으로 거래한 혐의로 20대와 30대가 징역 10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총책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고, 판매 총책 등이 있어 점조직 판매망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은 마약 광고 글을 올리는 수단이 됐다. 역시 SNS를 매개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결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접근이 쉽고 단속이 어려운 SNS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국내 수사기관도 SNS 단속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다. 경찰은 "외국 SNS는 영장 등 수사권 집행이 안 돼 어려운 점이 있다. 원천적으로 마약 유통을 막기 어렵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밖에 없다"며 "계정을 쉽게 만들어 악용할 수 있어 마약 거래와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경찰은 SNS에 무분별하게 올라온 식욕억제제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교육 때 식욕억제제 부작용 등을 알려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교육청·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와 청소년 교육을 함께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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