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비약' SNS로 판매·구매
59명 중 47명 10대…대부분 여성
경찰 106정 압수 불구속 송치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팔거나 산 혐의로 청소년을 포함한 10~30대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돈 벌이와 다이어트가 목적이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유통 경로였다.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내몰리고 있어 교육·보건 등 당국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 4명을 포함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59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강원과 경북에 있는 병·의원을 돌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SNS에서 광고해 팔고, 이를 사서 먹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욕억제제는 흰색 나비 넥타이 모양 약이어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또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며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있는 데다 오·남용 때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보면 이 같은 식욕억제제는 16세 이하에는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용 기간은 4주 이내에서 최대 3개월로 권한다.

전체 59명(판매 8명·구매 51명) 가운데 47명(79.7%)이 10대였다. 여성 58명, 남성 1명이다. 16세 이하 구매자는 36명이었다. 경찰은 병원 2곳이 16세 이하에게 이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거나 기준 용량을 넘긴 것으로 보고 식약처에 명단을 보냈다.

▲ SNS에 올라온 일명 '나비약' 판매자 광고 글.  /경남경찰청
▲ SNS에 올라온 일명 '나비약' 판매자 광고 글. /경남경찰청

판매자 중 3명은 지인 사이로 병원에서 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1정당 5000~6000원에 팔거나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별도로 사들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 대다수는 "살을 빼려고 샀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식욕억제제는 567정, 1정당 5000원 남짓으로 계산하면 280여만 원 상당 규모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06정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막았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청소년 사이에 용돈을 벌려고 이 식욕억제제를 SNS에서 팔거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매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마약 판매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관계당국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0년에 이어 올 4월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으로 사실을 알렸다.

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7월까지 3개월간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용을 추적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심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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