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농촌 인력난 타개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올 하반기 90∼150일간 일할 가급적 많은 수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입국시키기 위해 네팔 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규정과 해당 노동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최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산청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인력수급 방안, 고용주 교육, 의료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긴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및 출국 비용, 입국허가증 발급 신청, 진료 편의와 고용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담당 공무원의 해외 체류·출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됐다.

산청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그간 산청군은 지역 내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대규모 입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각 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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