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가 여름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창원해경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오는 18∼30일 홍보 및 계도를 거쳐 내달 1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이다. 주요 단속 어선은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이다. 낚시어선의 주 조업활동지 등을 중점으로 살핀다.

일반 선박은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류용환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신 기자 psh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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