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당체제 타파"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개정안은 기초의회에 지역구를 없애고, 득표 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있다. 의원 총 정수는 기존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인원은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권자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그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정당 의석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많은 공감을 얻어왔다. 승자 독식과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려면 기초의회에서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회 단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험하는 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에 전국 11곳에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를 도입했으나 대선 직후 열린 선거 특성에 '국정 안정론'에 힘이 실린 바람 선거 성향, 지역주의 구도 고착 탓에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 진입 기반을 만들어 풀뿌리 의회부터 다양한 민의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당리당략을 넘어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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