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숫자는 25.3%입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일명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가중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경남경찰청은 14일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지난해 음주운전자 7776명 가운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이는 25.3%(1971명)입니다.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입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년 기간을 특정해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더 큰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 음주운전자 4명 중 1명은 3회 이상 상습범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