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달곤(국민의힘·창원 진해구) 국회의원은 14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와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스쿨존 대부분은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이 자리한 구역에 지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폐교나 폐원 등으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어진 구역 관련 구체적인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규정이 없다. 법률 위임을 받은 공동부령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어린이 보호 실효성이 없는 시설 주변에 스쿨존이 존치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 등을 적용받아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스쿨존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공동부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국에 1만 8700여 곳에 달하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지정 사유가 소멸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즉시 해제해 행정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운전자들에게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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