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50대가 쇠구슬로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혐의로 기소된 ㄱ(5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 씨는 2020년 11월 3일 오전 11시 17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승용차를 향해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한 채로 4회가량 발사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승용차 앞 유리와 선루프 등이 파손됐다. 피해자는 수리비 약 4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재판부는 평소 ㄱ 씨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ㄱ 씨가 범죄 전력은 없으나 이번 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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