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공업 창녕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은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공장인 금강공업에서 화물트럭 기사 ㄱ(51)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화물트럭에 싣고 온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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