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이 들어간 공업용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허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해 노동자 29명에게 급성 간 중독 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등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김해에 있는 세척제 제조·판매 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 1명은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유성케미칼 대표 ㄱ 씨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와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29명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독성간염(급성 간독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포름(Chloroform)이 함유된 사실을 속여 세척제를 만들고 판 혐의로 구속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 16가지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다. ㄱ 씨는 구두로 유해화학물질 함유 사실을 전달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ㄱ 씨를 비롯해 유성케미칼 사내이사·과장과 중간유통판매업자,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각각 대표와 보건담당책임자 등 모두 8명은 이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법적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세척제를 판매·사용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18명도 입건됐다.

경남경찰청 의료안전기획수사팀은 노동자 독성간염 발병 사실을 확인하고 전담반을 꾸려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업체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해 허위로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거래 현황 등을 확보하고, 고용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기관과 협업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준수사항 미이행 관련 자료 등도 살펴봤다. 또 경찰은 공업용 세척제를 제조·판매·사용한 업체 대표와 보건관리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해 안전설비 미비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때 법적 규제사항 미준수 등을 확인했다.

앞으로 경찰은 유해화학물질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 기재에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제안할 계획이다. 유사 사례 신고와 제보를 받아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함에도 관리비용 절감 등 이유로 법적 안전설비를 구축하지 않거나 규제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노동부·낙동강환경청 등 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