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원재료 인상 납품 단가 반영
"중기-대기업 상생에 필수적"

강민국(국민의힘·진주 을) 국회의원은 9일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됐을 때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인상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데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시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의 조정 신청 반영 수준이 낮은 현실이 작용했다.

강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연도별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 현황'을 보면 납품단가 조정 신청이 전부 반영된 비중은 2021년 기준 50.7%였다. 한데 전부 미반영 비중은 2019년 3.9%, 2020년 13.6%, 2021년 14.7%로 해마다 증가했고, 50% 이상 반영 비중은 2019년 47.2%, 2020년 31%, 2021년 26.7%로 감소했다.

강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 연동이 필요한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마련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를 대금에 반영하지 못할 시 중소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 '납품단가연동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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