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력·공무원 협조 확보
업무 효율성·성비 균형도 마련
인수위원 선발 규정 등 필요
"공무원 준한 윤리규정 지켜야"

6.1지방선거에서 뽑힌 경남도지사, 시장·군수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이번에 꾸려진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첫 '공식' 기구다.

2018년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단체장직 인수위는 법적 근거 없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해왔다. 법적 근거가 없던 기구라 자치단체 예산 지원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개정돼 올해 시행된 '지방자치법' 105조에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와 운영 관련 규정이 담겼다. 법 개정으로 당선자는 당선 결정부터 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후 20일 범위에서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장은 20명 이내, 기초자치단체장은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경남도는 올해 1월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올해 본예산에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도 편성했다.

박완수 도지사 당선자는 위원 10명 규모로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을 발족했고, 시장·군수 당선자들도 인수위원 인선을 마치고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단체장직 인수위는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돼 자치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충남 51명처럼 과도한 인적 규모로 인수위원, 자문위원 간 협력·조정 어려움과 예산 낭비 사례도 있었다. 인수위원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친 데 따른 다양성 부족, 자치단체 공무원이 인수위가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도 노출했다.

법·조례 정비로 이 같은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단체장직 인수위는 단체장으로부터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와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은 물론 직원 파견과 자료·정보·의견 제출 협조도 받을 수 있다. 적정 인원 설정으로 업무와 예산 운용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체 인수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넘을 수 없어 다양성도 기할 수 있다.

보완해야 할 점이 없진 않다. 당장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을 정하는 데 별도 자격 요건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에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이력자 2명, 현직 언론인 2명이 포함된 게 대표적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윤리성과 도덕성뿐 아니라 전문성, 참신성, 역동성 등 모든 분야에서 함량 미달이다"고 꼬집었다. 현직 언론인 참여를 두고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언론의 윤리성·책무성을 망각하고 윤리성과 공정성 시비 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자가 감시받고 비판받는 자리에 있는 모순"이라며 "현직 언론인의 단체장직 인수위 참여는 지역언론 윤리성,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자정 목소리를 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이를 두고 "인수위는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 전문성, 신뢰성, 청렴성, 대표성 등을 검증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며 "위원들은 공무원에 준해 의무 및 윤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무규정도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원 규모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조례로 정하는 자문위원과 직원 규모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자료·정보·의견 제출 등을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인수위원과 업무를 보고하는 공무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상호 간 준수할 사항'은 갖춰지지 않은 점 등도 보완해야할 지점이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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