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숫자는 397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단기간(90일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현재까지 법무부를 통해 계절노동자 39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창녕군 150명, 의령군 94명, 거창군 83명, 함양군 70명입니다. 의령군·함양군은 배정 승인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그 외 시군도 하반기 추가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총 900~1000여 명이 농촌 일손을 거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봄철 농번기(4~6월) 필요 일손은 98만 3000명입니다. 도는 농가 자체 수급을 제외한 공공 지원 인력 계획을 19만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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