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6월부터 안전설비 의무설치 대상 미포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상담·안전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설치지원비는 70만 원 이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70%까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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