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100세

'98.2%.'

2019년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이다. 웬만한 가정은 최소 1~2개 이상의 보험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견고했던 보험가입률이 하락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81.0%로 2018년에 비해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20대 가구는 6.5%p와 4.6%p의 큰 하락폭을 보였지만, 50대는 91.4%로 2018년 대비 1.4%p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50대면 본격적인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퇴직을 했을 연령대다. 즉, 50대는 소득이 줄면서 20대나 40대보다 보험가입률이 더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50대 퇴직자들을 만나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퇴직을 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두 친구가 있다고 한다. 한 친구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자고 꼬드기고, 다른 한 친구는 더 늦기 전에 보장성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퇴직할 때 보험 가입내용을 분석하고 진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보장성보험은 내용이 어렵다 보니 불안감을 조성하는 친구의 권유대로 이것저것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다 보면 퇴직 이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보험료 납입을 제때 못해 보장을 못 받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퇴직할 때 보장성보험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 그 해답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제도가 있다. 그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노후에 국민건강보험만 잘 챙겨도 병원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 몰라 더 큰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자. 치료를 마치면 이제 병원비가 발생할 것이다. 이때 발생한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자. 그럼 병원비 100만 원 중 우리가 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중 공단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평균 65만 원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환자 본인이 직접 내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액은 평균 2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15만 원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우리가 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만약 이 병원비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치매 같은 치료 때문에 발생했다면 급여 항목 중 공단지원금은 65만 원이 아니라 77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우리가 내는 급여 본인부담금은 5~10%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 제도를 '산정특례제도'라고 한다.

여기에다 우리가 납부한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많다면 건강보험에서는 일부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소득규모별로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만약 소득규모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6~7분위라면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이다. 이때 전년도에 쓴 병원비 중 본인 급여부담액이 400만 원이었다면 올해 8월에 289만 원을 초과한 1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의 12.27%만큼 매월 추가로 내고 그 대가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질병에 걸리면 요양시설 입소비용이나 방문간호 같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결국,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만 잘 알고 제대로 활용하면 노후 병원비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들은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 항목 병원비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할 때 실손이나 진단비 같은 필수 보장성보험 가입 여부는 꼭 살펴보고 챙겨야 할 것이다.

/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지역민의 '단디 100세'를 위한 퇴직·노후 재무설계 상담은 BNK경남은행 '은퇴금융 전담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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