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검찰에 고발
제보·신고 홍남표 후보 측 "배후 수사 철저히"
허성무 후보 측 "부정선거 획책한 적 없어"

창원시장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관권·부정선거 의혹 제기·신경전'이 지속하는 모양새다.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 검찰 고발'을 두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전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광고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ㄱ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국가·지방공무원과 통·리·반장,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ㄱ 씨가 예비후보자 실명·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홍 후보 측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관권·부정선거 의심 사례를 발표하고, 선관위에 제보·신고했다.

이달 16일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홍 후보 선대위는 "허 후보가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후 한 지역일간지에 부림시장 개발 공약을 환영한다 광고가 나왔다"며 "게재 주체가 표시되지 않은 이 광고는 그 배후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추가로 내고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만큼 광고 게재 경위와 배후 등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 선대위 문제 제기에 허 후보 측은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맞받았었다.

허 후보 선대위는 "홍 후보 주장처럼 관권선거, 관변단체 부정선거를 획책한 바 없다"며 "마산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관련 광고 게재건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언 기자 u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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