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질 업무 범위 견해 엇갈려
간호사단체 "분쟁 요소 없어"
조무사·의사단체 "질서 붕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변경한 간호법 제정을 놓고 다른 의료 직종 간 갈등이 지역 사회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경상남도간호사회는 2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고령화 사회와 간호·돌봄을 향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의 근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황주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간호사회가 26일 오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경상남도간호사회
▲ 경상남도간호사회가 26일 오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경상남도간호사회
▲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와 경남의사회가 지난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와 경남의사회가 지난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 범위가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달라진다. 간호사회는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쟁 요소가 없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의료 직종을 침범하는 등 의료 질서가 무너질 거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24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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