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와 민간사업자 간 1100억 원대 '마산로봇랜드' 민사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 강영희·박이랑 판사)는 2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별관 305호 법정에서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출자해 설립한 경남마산로봇랜드㈜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이 경남마산로봇랜드㈜에 1126억 원(1100억 원 + 이자 26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 항소 이유와 원고 측 반박을 간략하게 들었다. 경남도와 창원시 쪽은 기각을, 경남마산로봇랜드㈜는 원심 유지를 각각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별도로 의견을 정리해 담은 서면을 양쪽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라며 "주위적 원고(경남마산로봇랜드㈜)와 예비적 원고(농협은행㈜) 간 양도 담보 계약서가 있고, 이행 거절·이행 지체 등 채무 불이행 과정 등에 공감이 있어야 한다. 피고 측은 1심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법무법인 바른)에게 "농협은행 측 위임을 받을 계획이 없는지"를 묻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그 판단에 따라 1심의 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비적 원고인 농협은행㈜은 템플턴하나자산운용이 설립한 펀드인 '다비하나로봇랜드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자산운용사 지시에 따라 펀드 재산으로 대출을 하고 펀드를 위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은행은 템플턴하나자산운용이 다음 변론 때 펀드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법무법인 율촌)은 원고 측에서 유력하게 근거로 제시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추가로 증인 신청과 프레젠테이션 의사까지 밝혔다.

다음 변론은 오는 7월 14일 오후 4시 50분으로 잡혔다. 재판부와 양측은 제출한 준비서면을 점검하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하기로 했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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