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N에서 방영 중인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이 드라마는 제주를 배경으로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위로를 전한다.

교육 분야를 담당해서 그런지 드라마 속 한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7화 인권과 호식1편에서다. 극 중 인권의 아들이자 고등학생인 현과 호식의 딸 영주는 서로 사랑했고, 드라마 속 대사로 유추해보면 피임을 했음에도 의도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됐다. 현은 담임교사에게 영주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영주가 학교를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학생은 임신, 출산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이에요."

같은 반 친구 선미는 반 애들에게 반장(영주)이 애 낳고 학교 다니는 것에 찬반을 물었더니 90% 찬성이 나왔다며 영주에게 동의서를 전해준다. 학교 교사들은 "학교 다니면서 출산?", "꼭 이런 모범생들이 뒤통수를 치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등으로 말하며 꾸짖기도 한다.

이어 8화에서 담임교사는 학교를 방문한 호식에게 "학교에선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영주와 현이 받아주기로 했다. 임신해도 학교 다닐 수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만약 현이와 영주가 경남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면 어찌 됐을까. 영주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나진 않았을까. 경남에서는 2018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이듬해 무산됐다. 앞서 2009년, 2012년에도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후보와 당시 반대했다는 후보가 유권자 마음을 잡고자 경쟁을 하고 있다.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다.

/김희곤 시민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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