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법 위반-관권·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으로 과열된 창원시장 선거가 이번에는 뇌물수수 주장-반박까지 오갔다.

김호열(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정무지원본부장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의 '장례식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허성무 후보 측은 "비용 대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망자까지 이용한 패륜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맞받았다.

김 본부장은 23일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3월 8일 별세한 모친 빈소를 창원시설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에 차리고 3일 장을 치르며 조문을 받았다"며 "그런데 발인날인 10일 오전 8시 3분, 장례시장 시설 이용료·물품 구매 대금 등 전체 장례식 비용 1996만 1830원을 당시 안상모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공익 제보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허 후보는 2000만 원에 가까운 장례식장 비용을 안상모 전 본부장이 대신 결제하고 비용을 24시간 안에 돌려줬다면 입금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자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허성무 후보 측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후보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장례식의 원활한 발인을 위해 10일 친구인 안상모 전 본부장 카드로 장례비용을 정산했다"며 "이후 3월 15일 장례비용 전액을 안상모 전 본부장 통장에 입금했다. 여기에는 지인들이 (부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허 후보에게 전달해 달라며) 안상모 전 본부장 통장으로 보내온 부의금, 다른 상주가 받아 장례식 비용으로 낸 부의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 측이 제시한 카드 영수증 등은 명백히 개인정보에 속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신용보호법 위반으로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가성 청탁이라는 주장도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후보 측은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개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라면 선량한 장례문화와 전통 미풍양속과 인륜마저 이용하겠다는 악의적 발상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언 기자 u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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