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혐의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19일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 씨는 약 4년간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흉기로 위협하거나 화를 내면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면회를 요구하며 따라다니고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법원에서 내려진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