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상관없는 야산에 내다버린 혐의로 50~60대 4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3)·ㄴ(57)·ㄷ(59)·ㄹ(59)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9~2020년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류인 사업장폐기물 약 50~100t씩을 함안 한 회사 사업장으로 들여놓거나 폐기물 수집과 상관없는 경북 영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ㄱ 씨는 함안 한 회사 사내이사로 사업장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ㄴ 씨는 폐기물 불법 투기를 알선하는 일종의 브로커로 차량 섭외 등을 맡았으며, ㄷ 씨는 경북 성주에 있는 한 폐기물업체를 함께 운영했던 이를 소개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눴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면 환경부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기술능력을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ㄱ 씨는 동업자와 분쟁 등을 이유로 회사 사업장에 폐기물을 가져다 놓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ㄴ·ㄷ 씨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ㄹ 씨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량이 상당하지만 상당 부분 거둬들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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