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약 한 달간 각 학교에서 치르는 기말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중간고사 때까지 응시가 제한됐던 것과 달라졌다. 

교육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게 했다. 각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위한 분리고사실을 운영한다.

분리고사실은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용으로 구분해 운영하되, 학교 여건상 어려우면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최소 1.5m 이상 떨어져 앉아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할 때는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하라고 권장했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는 학생은 일반 학생과 시차를 두고 등교해야 한다. 

기말고사 기간에 교내 모든 사람은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쉬는 시간에 이동은 최소화하고, 손소독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모든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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