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정기 현장점검에서 '퍼시픽 리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는 양도·양수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고발했다. 큰돌고래 2마리는 제주 돌고래체험시설 '퍼시픽 리솜'이 지난해 말 학대 논란으로 돌고래쇼를 중단한 뒤 방류를 추진하던 개체다.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바다쉼터' 등 방류방안에 업체는 답하지 않다가 지난 4월 말 두 마리를 무단 반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큰돌고래 반출·반입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서 수족관에서 해양포유류 전시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 1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전시동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복지 저해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전면금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모두 긍정적인 방향이나 동물학대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당장 금지하지 않고 올해까지 업체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 계획도 수립해야 하며, 방류에 앞서 야생적응 훈련을 제공하는 '바다쉼터' 건립은 필수적이다.

해양포유류는 실내 시설 전시부적합종이다.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뛰어난 고래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전시와 체험에 이용하는 행위는 고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다. 실제로 수족관 돌고래 폐사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수족관 해양포유류 학대행위를 막아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레저시설 운영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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