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것으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고자 도입됐다.

사천시내 고정형 CCTV 39대와 이동형 차량 2대가 단속하는 지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시 콜센터와 누리집, 통합주정차단속알림 앱으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차량을 옮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정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2차 촬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수 민원교통과장은 "이 서비스로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해 위반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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