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현수막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30대 중반 ㄱ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현수막 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ㄱ 씨는 이날 밤 0시 38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도로변에 붙어 있는 한 경남도교육감 후보 현수막 일부를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ㄱ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ㄱ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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