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

코로나19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적용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 점도 있다"며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20일 0시 기준(전날 0시 이후) 1509명이었다.

지역별 확진자는 △창원 528명 △진주 172명 △김해 200명 △양산 147명 △거제 131명 △사천 71명 △밀양 53명 △통영 36명 △거창 30명 △창녕 21명 △함안 20명 △하동 17명 △산청 17명 △고성 15명 △남해 15명 △합천 15명 △함양 12명 △의령 9명

경남 누적 확진자는 107만 61067명이다. 

추가 사망자는 없었다. 누적 사망자는 1197명, 사망률은 0.11%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4명이다. 중증 병상은 137개 가운데 46개 사용 중이다. 전체 병상 가동률은 15.6%다.

입원 환자는 103명, 재택 치료자는 1만 3589명이다. 백신 접종률은 1차 87.2%, 2차 86.3%, 3차 64.3%다. 4차 접종자는 7.3%에 해당하는 23만 9464명이다.

전국 추가 확진자는 2만 5125명이었다. 사망자는 43명 늘어 누적 2만 3885명이다. 사망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3명 줄어 2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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