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 수호 최후의 보루 역할 방기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교체되어야 마땅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 등 당정 인사 100여 명과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보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민주의 문'을 지나 기념식에 참석했고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달라진 보수정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5.18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공한 역사적 사실로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정도로 민주화의 신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18의 달라진 위상에도 42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실 규명이라는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으며 현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5.18은 군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상한 인권유린 사건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철저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반헌법적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5.18의 현재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의한 인권 유린은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상당수의 국민이 윤 대통령의 5.18 행사 참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성공을 기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목의 가시처럼 걸리는 부분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주임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화려한 귀환에 있습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50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인 2013년에 발생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공모했거나 아니면 무능하게 속은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당시 이시원 검사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속아서 재수가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지 못한 검찰의 수치,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방기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만약 나를 겨냥하여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다면, 혹은 여타 권력 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검찰이 최후의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지 자문해봅니다. 이미 국민의 눈으로 보면 이시원 검사는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이시원 비서관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남는 의문점은 "왜 윤석열 정부는 이시원 검사의 귀환을 막지 못했는가"입니다. 더 나아가보면 이시원 검사 이외에는 카드가 없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오작동 문제, 더 나아가 검찰 출신 비서진과 국민의힘 출신 비서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검사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국민 여론과 괴리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인권 경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건혁 경남도민일보 고충처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