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혼합제제류 명시 안 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적발
도, 이전 포장재 폐기 명령

서울우유 거창공장이 일부 식품첨가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즉석섭취축산물을 수거·검사했다.

제조업체나 온·오프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축산물 327건을 거둬들여 미생물과 이화학 항목 등과 표시사항을 확인했다. 327건 모두 기준·규격이 적합했다. 여기서 미생물은 일반세균수, 식중독균 등이다. 이화학은 사물의 성질과 상태인 성상과 보존료 등이다.

다만, 서울우유 거창공장이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에 위반됐다. 식약처는 경남도 동물방역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경남도 동물방역과는 19일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우유는 '치즈다운치즈' 포장재를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한다. 내년부터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류를 전부 표시한 포장재를 붙여 납품하고 이전 포장재가 소진되지 않았더라도 폐기한다. 도는 올해까지 포장재 사용 연장 승인을 내렸다

식약처는 위반한 업체를 6개월 이내에 점검하게 돼 있다.

치즈다운치즈에 미표시된 혼합제제류는 제2인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구연산삼나트륨 3가지다. 이 세 가지 주요 용도는 산도조절제다. 치즈다운치즈에 산도조절제라고만 표시돼 있어 위반 사항이 됐다.

경남도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담당자는 "서울우유 측이 주요 용도인 '산도조절제'만 명시해도 된다고 오해했다. 해당 혼합제제류 자체는 사용에 적합한 물질이다"라고 말했다.

도내에 유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올해 1월 4일 기준 총 19곳이다. 이번 4월 즉석섭취축산물 검사를 받은 도내 대상업체는 7곳이며 제품은 15건이었다.

즉석섭취축산물이란 가공, 조리, 혼합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다. 예를 들어 우유, 소시지, 발효유, 건조저장육(육포), 치즈 등이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담당자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입하면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 제품 포장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희 기자 hear@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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