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이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21민사부는 19일 박종훈 후보가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후보 측은 박 후보도 중도 성향 후보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만이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박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후보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 후보 표현이 민사상 박 후보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념적으로 어느 진영에 속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자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후보자가 대부분인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가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상권 후보는 특정 단체에서 선출한 중도·보수 후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곤 기자 h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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