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타파의 날 정책 제안
성별 격차 해소 조례 등 촉구

임금차별타파의 날을 맞아 지방정부를 향한 성평등 노동 정책 실현을 바라는 요구가 쏟아진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2020년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은 61.4%에 그친다.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금차별 해소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19일 오후 4시 창원시 성산구 정우상가 앞에서 '2022 지자체 성평등 노동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갔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한 '지방정부 성평등 노동 실현 과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6%였다. 가장 시급한 행정체계로는 '성평등 노동부서 신설과 충분한 인력 및 예산 배치'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97.7%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은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6개 분야 18대 성평등 노동 과제를 발표했다.

▲ 19일 오후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정우상가 앞에서 제6차 임금차별타파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황선민 인턴기자 hsm@idomin.com
▲ 19일 오후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정우상가 앞에서 제6차 임금차별타파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황선민 인턴기자 hsm@idomin.com

이들은 지방정부가 성평등 노동 관점을 갖추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조례를 만들거나, 성평등 공시제 등으로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 여성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경남 여성노동자 64%가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몰렸고, 경남 20대 청년 여성 취업률이 전국 평균(18%)보다 6.5%p 낮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정규직 전환 조건을 두고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은 "지방정부는 시민 모두가 노동자-돌봄자-시민으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평등하게 누리고 존중받도록 성평등 노동관점을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원회 운영, 성평등 공시제 도입 등을 명시한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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