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해제·매각절차 유지
에디슨 "특별항고 결과 기다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재매각 절차 진행을 막고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디슨모터스·에디슨EV)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음 사유로 지난 17일 모두 기각했다. 이 사실은 18일 에디슨EV 공시로 확인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 계약 해제를 선언한 일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었다. 계약 해제 사유는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잔금을 내야 한다는 투자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법원 심문에서 에디슨모터스 측은 관련 일정 연기를 협의해오던 중이었으며, 갑자기 계약해제를 통보한 쌍용차가 성실협조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은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계약해제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재매각 절차도 문제없이 진행된다. 쌍용차는 지난달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받아 KG컨소시엄(KG그룹·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을 우선 인수예정자로 선정한 상황이다.

최근 쌍용차는 상장폐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쌍용차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또 한번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받았던 개선기간은 지난달까지였다.

다만, 에디슨모터스 측이 시작한 법적 공방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대법원에 특별항고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쌍용차에 낸 계약금 305억 원을 출금금지 청구하기도 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관계자는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인 특별항고 결과를 기다려 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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