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관보로 게재…올해 책 발간
국가폭력 저항권 기준 마련
투쟁 관련자 법적 구제 기대

올해 발간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사진)가 앞으로 항쟁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2014년 10월부터 부마항쟁 관련 사실·피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총 423쪽 분량의 진상조사보고서가 관보로 게재됐다.

국가 보고서로 채택되면서 1979년 10월 마산과 부산에서 발생한 시위가 국가 폭력에 대항한 정당한 권리였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2월 28일 게재된 보고서를 책으로도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원회의 조사 방식과 부마항쟁 전개 과정, 항쟁 의의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에서 밝혀낸 주요 사실과 해결해야 할 과제, 권고 사항도 함께 담겼다. 특히 국가 폭력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보고서를 보면 저항권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자 할 때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정의돼 있다. 또 진상규명위는 당시 시위를 유신체제의 불법성에 대항한 정당한 항거라고 보고 정당한 저항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은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국가 공식 문서를 토대로 만들었다"며 "그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재심 등 법적인 구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국가 공인 문서로 의미도 지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담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 홍보를 통한 항쟁 의미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창곤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 부회장은 "가해자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역사적 사실 전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당장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화해를 통해 진정한 치유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진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의미있는 보고서가 발간됐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부마민주항쟁 단체들끼리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이 항쟁을 쉽게 접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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