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양도금 계약서와 불일치
조합 측 "대리인이 돈 빼돌려"
대리인 측 "이미 종결된 사건"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땅 사용과 조합원 자격을 놓고 소멸어업인조합과 일부 어민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애초 2017~2018년 소멸어업인 권리를 외지인에게 파는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나섰던 어민이 대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 측은 펼침막과 집회 등으로 앞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 의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일부 어민 측을 비난하고 있다.

ㄱ 씨는 공인중개사 소개로 2018년 2월 이곳 소멸어업인 땅 권리를 사들였다. 당시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ㄱ 씨는 권리양수도 계약서 2건을 썼다. 어민 2명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았는데, 2명의 대리인으로 어민 ㄴ 씨가 참석했다. 계약서에는 각각 4400만 원을 적었고, ㄱ 씨는 8800만 원을 ㄴ 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 양도인 전화번호에 ㄴ 씨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수소문 끝에 실제 권리를 넘겨준 어민 2명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들은 각각 3200만 원과 2400만 원만 받았다고 밝혔다.

ㄱ 씨는 "2명이 내가 지급한 돈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놀랐다. 돈이 제대로 전달돼야 사회 정의, 경제 상식에 맞지 않느냐"며 "수표로 지급했는데, 계좌 내역이나 돈의 흐름만 살펴봐도 어디로 돈이 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ㄱ 씨는 대리인 ㄴ 씨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권리를 판 사람만 고소인 자격이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나서지 못했다.

소멸어업인 권리를 ㄱ 씨에게 넘긴 한 어민은 "중간 브로커가 나를 속인 것이 맞다. 나 혼자가 아니라 권리를 판 어민 모두 2400만~2700만 원을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4400만~5000만 원으로 적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2017~2018년 그 당시 어촌계 일부 책임자들이 세금 문제도 있고 땅을 받을 수 없다며 (권리를) 팔라고 하니까 동참한 어민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억울하게 팔았다"고 밝혔다. 진해수협 어촌계원 400여 명 중 50%(200여 명), 의창수협 어촌계원 1000여 명 중 80%가량이 외지인에게 권리를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대리인 ㄴ 씨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횡령 사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의혹 제기를 하며) 떠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조합 측인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는 대리인 ㄴ 씨와 권리를 산 2명을 공모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9년 10월 말 '공람 종결'을 했다.

검찰은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제삼자가 양수하는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진정인과 참고인 등이 '계약서에 4000만~55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권리 양수자 입장에서 추후 권리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려고 일부러 부풀려 기재한 것이며, (대리인 ㄴ 씨는) 전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공증 역할(양도인이 권리가 있는 소멸어업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만 했을 뿐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의혹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특정 양수자 진술에 의존했고, ㄱ 씨처럼 실제 건당 4000만 원 넘게 지급했다고 밝히는 양수자가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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