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예정
진흥위 구성·지원 기틀 마련
만화가 "지역 발전 계기 되길"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만화·웹툰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남도지사가 관련 산업 진흥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 만화인들은 만화·웹툰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점을 높게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만화·웹툰산업 육성 진흥계획은 5년마다 짜인다. 이와 함께 정책 목표와 방향,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담긴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 전반을 심의할 진흥위원회 구성도 이뤄진다.

조례를 보면 경남도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만화·웹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남지역 만화가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경남웹툰캠퍼스에서 활동 중인 신지훈 작가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장을 키워나가기 위한 조례가 마련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만큼 잘 이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훈 작가는 "조례안이 만들어져 지역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례에 경남도 차원에서 만화 웹툰 분야의 창작과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의 협력, 전문인력 양성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사업이 명시돼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화축제에 참여하러 전 세계에서 프랑스 앙굴렘이라는 작은 도시를 방문하는 것처럼, 앞으로 경남에서도 웹툰 산업이 활성화돼 지역사회발전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수명(국민의힘·고성1) 도의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경남의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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