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별주택가·개별지가 공시
주택가 2.94%·지가 7.66% 상승
주택 상승률 김해 3.31%로 1위
공동주택가격도 전국보다 낮아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94% 올랐고,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7.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9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지가를 공시했다.

경남도가 2022년 1월 1일 기준 40만 3614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결과를 보면 경남은 전국 상승률 6.56%보다 3.62%포인트 낮은 2.94%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전국에서 충남(2.27%) 다음으로 낮은 것이다.

시지역에서는 김해시 상승률이 3.31%로 가장 높고, 양산시 3.11%, 거제시 3.07%, 창원시가 2.82% 올라 뒤를 이었다. 군지역에서는 남해군 5.78%, 창녕군 5.45%, 의령군 4.35%, 함안군 3.81% 순이다. <표 참조>

공시주택 중 최고가 개별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주택(283㎡)으로 23억 1200만 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436만 6000여 필지가 대상이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9.95%보다 2.29%포인트, 전국 평균 9.93%보다 2.27% 포인트 낮았다.

경남도는 이러한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곳은 남해군이다. 10.90%가 올라 4년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해군은 국도 확·포장 공사와 같은 공익사업 등으로 전망 좋은 주택과 펜션 신축이 활발하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기대효과가 공시지가 상승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고성군(6.58%)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표준지 가격 상승률 둔화와 맞물린 조선 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경남도는 풀이했다.

주택·토지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는데 경남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3.14%(전국 평균 17.22%) 상승했다. 도내 최고가 공동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19.24㎡)로 11억 1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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