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26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북면 감계·무동지구와 소답·소계·외동·남산·신촌동 등 38개 동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규제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로 살펴보고 나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는 상반기 결정에 맞춰 동별 핀셋 해제를 건의하고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창구·성산구는 아파트값 급등으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자 의창구 북면·동읍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지난해 8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의창구 동읍과 북면 감계·무동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체 해제했다. 당시 국토부는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었다.

투기과열지구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지 못하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다.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고,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권도 팔지 못한다. 청약 규제 강화 등 각종 투기를 어렵게 하는 조치도 뒤따른다.

조정대상지역은 LTV·DIT가 50%다. 비규제지역 LTV는 70%, DTI는 60%다. 조정대상지역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규제도 받는다.

문상식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창원시 외곽지역과 주택가격 상승이 관계없는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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