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통행세' 발언 논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깎인 만큼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395회 1차 본회의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214표·기권 11표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합천 해인사를 예로 들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빗대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감 당시 정 의원은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라며 "중간에 있는 곳을 보려면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돈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에 해인사와 신도회는 "현지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정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해인사를 공개석상에서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해인사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정 의원이 문제 삼은 매표소는 문화재 구역 초입에서 1㎞ 지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 안팎에서 정 의원 탈당 요구 목소리도 나왔다. 정 의원은 불교계에 사과하는 한편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개정안을 주도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그 비용 역시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해 국민과 문화재 관람료로 괜한 갈등을 빚어왔다"면서 "이 법 통과로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국민 간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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