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자료 검토·관련자 면담
"대상자 고령 감안 신속 결론"
창원사무소 신청 접수 120건
진실화해위원회가 3.15의거 관련 첫 번째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진실규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 등 380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고문사건은 지난 1월 21일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개소하고 첫 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다.
1호 신청자 이영조(74·마산합포구) 씨는 형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돼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이 씨의 형은 현재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형사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존재하는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는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조사1팀에서 맡는다. 전문조사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녹취, 문서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 면담을 거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을 한다. 일단 사건조사가 시작되면 정해진 법정 처리기간은 없다.
김만수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총괄팀장은 "신청자와 진실규명 대상자 모두 고령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당시 검찰에 송치된 기록이 담긴 형사기록부도 있고 미리 수집한 증빙 자료가 많은 편이라 이른 시일 내에 결정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형님이 요양병원에 있는데 면회가 어려워 아직 조사개시 사실을 알리지는 못했다"며 "여전히 그날 기억을 떠올리는 건 힘들어 하지만 진실규명이 된다면 분명 형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님이 평생 혼자 산 까닭에 돌아가시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국가를 위해 항거하다 다친 것이니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창원사무소 개소와 함께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3일 기준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120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