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3.15의거 관련 1호 신청자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2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 등 380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3.15의거 참가자 불범구금·고문사건은 지난 1월 21일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개소하고 첫 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다. 

1호 신청자 이영조(74·마산합포구) 씨는 형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돼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형은 현재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형사기록부에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소요죄 처분 기록이 존재하는 등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1호 신청자 이영조 씨는 "형님도 나이가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다행"이라며 "조사도 잘 진행돼서 하루라도 빨리 진실규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창원사무소 개소와 함께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106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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