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1년 내 조사 완료 어려우면 1년 추가 연장 가능

지난해 6월 만료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진상규명위) 활동이 1년 연장되는 길이 열렸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이다.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우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법에 따라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국가 폭력 등 진상규명과 참가자 피해보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부족한 활동 기간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진상규명위 조사가 재개됐다. 조사를 해보니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이 제출한 132건(1447쪽) 분량 자료에서 새롭게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500명에 달했다. 추가 조사가 절실했지만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이 2021년 6월 만료돼 기한 연장이 필요했다. 또한 4명에 불과한 조사 인력 확충도 불가피했다.

이에 지난해 최인호(부산 사하구 갑)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심사 과정에서 수정 등을 거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시행령 개정과 공포 절차 등을 거치면 진상규명위 활동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공식적 기억에서 삭제당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더 발굴하고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인력도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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