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훈처에 요청

일제강점기 항일 전선을 누비며 '백마 탄 여장군'이라 불린 김명시(1907~1949) 장군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를 가릴 심의가 재차 추진 중이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지난해 7월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두 번째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이 '사망 경위 등 광복 후 행적 불분명'을 이유로 불가 통지를 받자 같은 해 11월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가보훈처는 김명시 장군 사망 당시 직책이 '북로당 중앙위원'으로 발표된 점을 근거로 서훈 불가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을 희망연대 측에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희망연대는 "북한 신미리애국열사릉 명단에 김 장군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김 장군이 독립운동 했다는 증거는 확실한데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앞서 2019년 1월 처음으로 김명시 장군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그해 11월 불가 통지를 했다.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국가보훈처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8.15 광복절 계기로 열릴 심사에서 김명시 장군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명시 장군은 1907년 마산 동성리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홍남표·조봉암과 조선공산당 재건투쟁에 뛰어들었다. 1930년 5월 하얼빈 일본영사관을 습격했고,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간 옥살이를 했다.

1939년 만기 출옥한 장군은 중국 톈진·베이징 등 일본 점령지구에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대원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1948년 부평경찰서에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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