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회의원, 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까지 전국 광역의회 선거구 및 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했었다. 국회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일 선거구별 인구확정, 1월 22일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설날인 2월 1일 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2월 18일부터 도의회의원과 시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접수될 예정이다.

국회는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확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정치개혁특별위를 구성해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예측하기로는 빨라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속셈으로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3월 말이 되어서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국회를 구성하는 양대 정당이 대통령 선거 운동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다, 국회 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당 내부적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심각성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놓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는 행정안전부 안을 검토 중이다. 쟁점에 대해서도 선거구당 인구수를 4 대 1에서 3 대 1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인구증가를 반영하여 광역의회 의원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합의된 상태이다. 다만 선거구당 의원수가 감소하는 곳은 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방안,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이에 지역 편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선거구 불일치, 읍면동 분할을 통한 선거구 조정을 시도하기에 난항을 겪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정당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방의 일을 중앙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지방분권의 정신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