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진실 의무' 지키고 있나>? 그 한국일보(1.19.) 칼럼(김주영 변호사)을 읽으며 글 소재가 된 오래전 외국 코미디 영화 <라이어 라이어(Liar Liar, 1997)>가 풍기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냄새가 우습게 역했습니다. 한데 그 역함이 이튿날(20일) 본보로도 이어져 이게 웬 '더블 웩'? 싶어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기사 제목. <피해자 눈물 팔아 '가해자 고객' 사는 변호사들/누리집에 혐의 없음·감형처분 등 성공사례로 홍보/"우리만의 노하우" 자랑…피해자 신분 노출 우려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이므로 아하, 잘들 아실 것입니다.

작년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재판에서 튀어나왔던 낯선 용어. 변호인 왈, "(오 씨의 행위는) 충동적, 우발적, 일회성 기습 추행이었다"면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습 추행은 무죄'라는 취지. 어느 댓글 왈, "행동도 더럽지만 변호도 더럽게 한다."

 

'의뢰인에게 냉정하게

<자기 절제> 요구할 줄

알아야 좋은 변호사'!

외화(外畵) <나는 부정한다> 그 속을

관통하는 높은 정신

본받는 변호 풍토 그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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