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제외·유예 둔 조항
중대시민재해에는 없어 불균형
민주노총 "전 노동자 대상 돼야"
현대위아 사고 점검 졸속 비판도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적용 범위가 좁아 '누더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어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이나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를 뒀다. 통계청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경남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만 9572곳(17.3%), 5인 미만 사업장은 23만 3857곳(81.5%)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규정으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는 등 가볍지 않은 산업재해를 뜻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 숨지는 등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같은 적용범위 규정은 중대산업재해에만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남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이날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이 사실상 '누더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배제했지만 시민 죽음은 적용 제외 조항이 없다"며 "노동자 목숨과 시민 목숨이 다른 까닭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 2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등 단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 2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등 단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이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는 사업주 단체 말은 처벌이 전제가 아니라 중대재해가 전제라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6일 경남지역에서 첫 검경 특별합동점검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협력업체 노동자 사고가 있었던 현대위아였다.

전국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사고가 있었던 공장을 두고 다른 공장에서 점검을 벌였다"며 "점검 시간 대부분 사업장 관계자 면담으로 치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점검이 아니라 사업장 관계자 면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춘 생색내기식 점검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현실적인 점검과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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