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조사특위 5차 회의
사업자 공모 적법성 두고 공방
국토부에 유권해석 의뢰 결정
창원시장에 질의서 전달 예정

창원시의회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공모 과정의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를 정부에 질의하기로 했다.

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할 유권해석 질의서를 만들어 창원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질의 여부 최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26일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창원시 공무원 7명이 증인으로 참석해 비공개로 열린 이날 특위에서도 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 적법성을 두고 공방은 이어졌다.

일부 위원은 창원시가 도시개발법 하나만 보고 사업을 진행한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정한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으로 관여할 수 없는 자가 참여한 위원회 구성·결정 효력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창원시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점도 쟁점이었다. 도시개발법 외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에는 '심의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공무원은 국가기관·다른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 부서에서 합의해 3명을 선정하고 창원시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점을 두고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26일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 26일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논쟁이 이어지자 특위는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창원시장이 받아들여 질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지면 답변은 2월 말 나올 예정이다. 특위는 도시개발법 법령이 미비해 혼란이 생겼다고 보고 최종 보고서에 '지방계약법 준용' 등 도시개발법 보완 방안을 담기로 했다.

특위 6차 회의는 내달 9일 열린다. 이날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소송 당사자 2개 업체 관계자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공개-비공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창원시 조례에는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참고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면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특위는 5차 회의에 출석한 증인 방어적 답변, 시민 알 권리 혼란 초래, 진행 중인 소송 영향, 묵비권 남발 등을 우려해 비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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